현실화율 지속제고, 오류검증 강화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착수하기에 앞서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안) 의견청취 전에 공시가격 산정방식과 공시제도 운영 등에 대한 방향을 밝히는 것은 1989년 공시제도 도입 이래 최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2020년 가격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8.1%, 표준단독 53.0%, 표준지 64.8%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중요 기준으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낮은 현실화율, 고가-중저가 부동산간 현실화율 역전문제, 일부 오류로 인한 신뢰성 부족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불균형성 해소, 제도 전반의 신뢰강화를 제시하고 2020년 공시부터 강도높게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각종 가격통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올해 시세변동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부동산의 가격과 현재 시세 반영수준을 고려한 현실화율 제고분(α)을 적용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실화율 제고대상은 중저가(시세 6억원 미만)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낮은 시세 9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되 현실화율이 일정한 수준(시세9∼15억원 70% 미만, 15∼30억원 75% 미만, 30억원 이상 80% 미만)에 미달되는 경우에만 현실화율 제고분(α)을 적용한다.

고가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가격이 높고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제고폭을 확대하여 현실화율의 제고수준을 가격대별로 각각 70%, 75%, 80%로 하되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α의 상한(9∼15억원 최대 8%p, 15∼30억원 최대 10%p, 30억원 이상 최대 12%p)을 두어 산정한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같이 시세 9억원 이상에 대해 현실화율을 제고하되 제고대상은 2019년 현실화율이 55%에 미달되는 경우로 하고 현실화율 제고 수준은 55%로 하되, α의 상한(9∼15억원 최대 6%p , 15억원 이상 8%p)을 두어 가격급등을 방지하는 방식은 공동주택과 유사하다.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2019년 기준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2020년 가격공시를 통한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은 2019년 대비 공동주택(68.1%→ 69.1%)은 1.0%p,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p, 표준지(64.8%→ 65.5%)는 0.7%p 수준 제고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18일 표준단독주택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결정 공시될 예정이다. 2020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전국 4.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서울(6.8%), 광주(5.9%), 대구(5.8%) 순으로 높게 상승했고 제주(△1.6%), 경남(△0.4%), 울산(△0.2%)은 소폭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은 내년 3월12일부터 시작될 계획이며, 결정공시는 4월29일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할 수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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