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15억원↑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전면 금지
시가 9억원 이상 투기지역에서 서울보증보험도 제한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 관리가 강화되고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가 금지된다.

정부는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다주택세대가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지만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강남, 송파 등)에서 국지적 과열이 재현되고 있다"면서 "특히 저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고, 낮은 보유부담 등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매수세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과 '대출 규제' 카드를 빼들었다.

방안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LTV(담보인정비율)를 40%로 적용하되,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LTV가 20%로 낮아진다.

또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겨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에게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무주택세대는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구입한 경우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서는 1주택·무주택세대 모두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차단한다.

기존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및 보유 시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금공·HUG)은 제한됐으나 사적 전세대출 보증(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었다.

이를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및 보유 차주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또 전세자금대출 후에는 신규주택 매입이 제한된다. 기존 전세대출 취급 및 만기에는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해 2주택 이상 보유 시 전세대출 보증 만기연장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제는 차주가 전세대출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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