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배상비율에 판례상 적용 사유 고려해 가감조정

김상대 분쟁조정2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통화옵션계약(KIKO) 관련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금융당국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투자 손실을 입은 기업들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평균 23%)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키코 피해 기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토록 조정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쟁조정은 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일성하이코·재영솔루텍등 4개 피해기업과 키코를 판매한 신한·KDB산업·우리·씨티·KEB하나·대구 등 6개 은행이 대상이다.

배상비율은 기업별로 손실액의 15~41%(평균 23%)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됐다.

6개 은행이 배상할 총 배상금은 255억원이며 은행별 배상액 중에선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으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손해배상비율이 가장 높은 A기업의 경우 102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42억원(41%)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B기업은 손실금 32억원으로 20%인 7억원, C기업(손실금 435억원)과 D기업(손실금 921억원)은 15%의 배상비율이 결정돼 각각 66억원과 141억원을 보상받게 된다.

산정 기준은 불완전판매 관련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따랐다. 기본 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하고,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가감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이 산정됐다.

금융위는 분쟁조정위 조정결정을 통지하고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조정안 접수 후 20일 내 조정안 수락 시 조정이 성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수락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해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키코'는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된 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기업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다. 하지만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미리 정한 환율과 실제 환율 간 차액의 2배를 은행에 물어줘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많은 중소기업이 손실을 봤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당시 723개 기업이 약 3조3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