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자본시장 활성화 기대"

유동수 국회의원.<사진=유동수 의원실>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금융투자업의 원활한 업무확장 등을 위해 인가체계가 간소화되고 이에 상응해 투자자보호가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기능별 규제체계로 인가체계가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증권사수는 약 6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진입은 많지 않고 기존 증권사가 자기자본 등 규모를 확대해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가제도는 인가단위가 세분화돼 있고 사업을 확장할 경우에도 모두 인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사요건도 엄격해 신속한 사업재편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왔다.

따라서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의 원천이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 등을 위해 인가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기본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 변경을 등록제로 완화하고 등록을 통한 업무 추가 시 심사요건을 개선했으며 단기음융업의 인가요건을 추가 신설했다.

인가체계 간소화로 느슨해질 수 있는 투자자보호도 강화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 등의 경우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예탁금지급제도를 정비했다.

대표발의자인 유동수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원활한 업무확장과 투자자보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가능해져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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