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노동자 건강권 보호 조치 지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정부가 내년 1월1일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인가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했다.

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보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주 52시간제 보완 근로기준법 개정입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다.

50~299인 기업은 주 52시간 적용이 내년 1월부터에서 1년 더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돼도 충분한 시정기간(총 6개월)을 부여해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토록 했다.

정부는 계도기간 중 중소기업이 최대한 신속히 주 52시간제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력채용, 추가비용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기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업이 노동부의 인가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특별연장근로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한도가 줄어들어 제도 안착을 위해 '특별한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도 인가 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이 난 기계 수리 ▲대량 리콜 사태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인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각 부처에서도 소관 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300인 미만 기업의 여건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입법이 늦어짐에 따라 오늘 불가피하게 보완조치를 발표,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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