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발표
혼인신고 12월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 가능 등 내용 담아

<표=한국납세자연맹>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도 '얼마나 알고 있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다르다. 대충 준비하면 '치킨 값'에 해당하는 2만원 대에 그치고, 꼼꼼히 준비하면 동남아시아 항공권을 챙길 만큼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생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본격적인 2019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을 미리 챙겨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산후조리원비용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해당 지급처에 개별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유방암 등을 포함한 모든 암을 비롯해 중풍, 치매, 뇌출혈 등도 해당한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최종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미리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증명서 발급 등이 몰리는 1월을 피해 12월에 하는 것이 편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라면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가 된다. 또 혼인신고를 하면 총 급여가 4147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를 넘기지 말고 제출해야 한다.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1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세법상 면세점은 자신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로, 낼 세금이 한푼도 없다는 의미다. 미리 회사에서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12월 고가 지출 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 지, 내년에 지출할 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신용카드 공제는 공제율이 15%, 직불카드/현금은 30%, 전통시장 사용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이다. 그래서 공제문턱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가 초과하면 가능한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코너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도를 초과했는지 미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총급여 5500~7000만원인 경우는 월세지급액 10%를 공제한다. 월세 최고한도는 750만원까지다.

12월에는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상품 광고를 많이 한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해 준다.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13.2%가 세액공제된다.

하지만 이때 모든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 공제된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군에 입대한 아들과 따로 사는 부모님은 미리 정보제공 활용동의를 신청해둬야 편리하다. 이때 과거 5년간을 소급해서 정보활용동의를 하게 되면 과거에 놓친 부양가족에 관한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의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12월내에 미리 챙겨야할 연말정산 내용을 숙지한다면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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