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에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 추가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 정부는 10일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공포했다.

유턴법 개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로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을 추가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허용 등 입지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등이 가능해진다. 입지지원을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해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유턴 선정지원 창구가 일원화된다. 해외진출기업이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접촉·방문해야 했으나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 서류 접수·처리기관 이송 등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개정 유턴법의 시행예정일(2020년3월11일)에 맞추어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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