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사금융양성화 3법' 제정에 따라 설립돼 외환위기 이전까지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업 전반에 걸쳐 경쟁이 심화되면서 저축은행의 주된 수익원이었던 우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은행에 넘어갔다.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 P2P 등의 새로운 대출취급기관이 출현하면서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은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로 활로를 찾고 있다.

정부도 지속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금리 대출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은행이 공급하지 않는 10~17%대 금리 구간의 주요한 대출 공급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규정에 묶여있어 중금리 대출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저축은행법은 전국을 6개 영업구역으로 나누고 각 저축은행들이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영업구역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각 영업구역 내에서 내준 개인·중소기업 신용공여가 전체의 30~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는 저축은행과 중금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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