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목적 11~15인승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상향…타다 운영 제동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빌릴 경우로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으로 한정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안 내용에 맞춰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을 새로운 업종으로 추가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타다 운영에 제동을 거는 법으로 평가된다.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에 대해서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플랫폼사업이 포함되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개정안 시행시기를 1년 이후, 처벌 시기는 시행 후 6개월까지로 유예하는 등 시행시기를 늦추고 정부 시행령을 통해 갈등을 조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야 국토위 위원들은 이날 정부에 타다 등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자와 기존 택시업계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규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이 제도 안으로 들어온다. 일부에서는 제도적으로 막았다고도 하는데, 기존 택시 업계와 갈등이 없도록 정부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엄격히 얘기하면 택시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해 타다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도 택시 업계 안에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정부가 각고의 태도로 임해줘서 서로의 갈등도 줄이고 국민의 이동편의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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