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본점의 과도한 영업 및 내부통제 부실에 역대 최고 배상비율 반영

DLFㆍDLS 피해자 비대위 회원들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79세 고령의 치매환자에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과 관련해 역대 최고 배상 비율인 80%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6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분조위는 부의된 6건에 대해 적합성 위반(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 설명의무 위반(초고위험상품을 권하면서 '손실확률 0%'로 강조) 등을 적용해 은행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이번 분조위의 핵심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이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배상비율에 반영하면서 40%에서 역대 최고 배상비율인 80%를 결정했다.

건별 배상비율은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 치매환자(80%) ▲투자경험 없는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 강조(75%) ▲예금상품요청 고객에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65%) ▲기초자산을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없이 판매(55%)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40%) ▲투자손실 감내 수준 확인 없이 초고위험상품 권유(40%) 등이다.

이중 최고 배상비율인 80%는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 적용하고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20%), '초고위험상품 특성'(5%) 등을 고려해 25%가 가산됐다.

여기에 연령이 고령인 점, 난청·치매 환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 가산적용돼 80% 최대 배상비율이 나왔다.

금감원은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달 18일 기준 총 269건이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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