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위험 감소 효과 검증된 기기에 제공 허용…헬스케어 회사 자회사 편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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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보험사들이 질병 예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급이 허용된다.

즉 당뇨 보험,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환자에게 혈당측정기, 구강세균측정기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는 적극적 건강관리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보험료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보험사는 보험사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됐다. 지난 9월 말까지 총 11개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약 57만6000건이 판매됐다.

하지만 보험 가입 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함에 따라 건강관리 기기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 시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한다.

다만 고가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등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직접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최장 15년으로 확대된다.

또 보험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계약자·피보험자에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됐으나, 금융위 승인을 받아 자회사(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개정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은 오는 8일부터 연장·시행된다.

금융위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판매 동향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1년 간 운영 후 별도 부작용이 없을 경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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