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 CJ제일제당은 5일 CJ인재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대리점주 대표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모범적인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행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공정위가 매년 이행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2019년 7월 대리점법에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체결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이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정한 계약, 법위반 예방, 상생협력 지원 사항을 바탕으로 325개 대리점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10년의 계약갱신요청권 부여,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 지원-사업자단체와 정례회의 개최,  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내용 전면 반영, 15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 대리점주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 등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기업은 사회의 일원으로 주주와 사업파트너들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번영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서로 협력할 때 성장은 지속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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