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신규·연금계좌 이전 2000명에 2만 하나머니 제공

<사진=KEB하나은행>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KEB하나은행은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개인형IRP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오는 24일까지 개인형 IRP 신규 금액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고객 중 운용자산의 50%이상을 TDF(Target Date Fund)로 선택한 고객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TDF는 투자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은퇴시기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 상품이다.

신규 금액 30만원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손님 중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TDF로 선택한 고객에게는 2만 하나머니, 기존 TDF상품 미보유 고객이 TDF에 100만원 이상을 추가 납입한 경우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또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를 하나은행으로 계좌 이전하면 이전 금액 100만원 미만엔 1만 하나머니, 100만원 이상엔 2만 하나머니를 준다.

하나머니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하나은행 원화계좌로의 이체 및 ATM 출금도 가능하다.

개인형 IRP는 연간 700만원 납입 시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에게 절세와 노후준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3년간 50세 이상 장년층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간 납입금액 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개인형 IRP의 인기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부 관계자는 "개인형 IRP 신규 손님들께 13월의 월급인 세액공제혜택과 더불어 더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한 번 더 고민하고 한발 더 앞서가며 '손님행복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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