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강도 실거래 집중조사 이어진다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 28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10월11일부터 실시한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2019년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전체를 확인하였으며 8~9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2만8,140건 중 ①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②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③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건 등 2,228건(전체 대비 약 8%)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했다.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약 2개월 간 조사를 진행했다.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이 통보받아 분석하기로 하였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2억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실거래 집중 조사는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로 지속 진행된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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