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곳도…명단 공개 지속 예정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국세청이 세법 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28일 조세포탈범 54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난 1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위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여섯 번째다.

올해까지 공개된 총 인원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64개, 조세포탈범 178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7명이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은 2012년 7월 법 시행일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공개 대상자 총 54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9억원이고 최고 형량과 벌금은 각각 징역 6년, 벌금 96억원이다.

공개 대상자들은 도박사이트 등 불법 사업 운영, 차명계좌 사용,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지능적·악의적 방시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 당한 단체 총 65개 단체다.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의 친척 등의 명의로 거짓 발급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의무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해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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