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 독과점 형태, 대리점 경영간섭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9월2~30일에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제약업종은 규모가 큰 도매대리점 위주의 유통과 높은 재판매(86.6%), 비전속거래(80.6%)로 인해 공급업자와의 거래상지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어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의약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판매업종은 현대·기아자동차 중심의 과점시장이고 완성차 제조사가 판매도 겸하고 있어 위탁판매(73.8%)와 전속거래(95.1%)로 인해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예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이 높고(45.4%), 구입강제를 비롯한 경영간섭(인사개입)과 불이익제공(공급물량 축소)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을 우려했다.  공급업자가 특정 인테리어를 요구하고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 경우(48.7%)가 많아 시공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부품업종 역시 정비용 부품보다 제조용 부품 중심이고 현대·기아차 관련 기업들이 시장을 과점해 전속거래(73.1%) 등으로 대리점의 영업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은 낮으나(14.9%),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구입강제(29.2%)나 반품제한(53.1%) 등의 가능성이 있다. 구입강제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을 대상(72.7%)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계약해지 요건·절차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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