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시세의 30~50% 수준 공급물량의 20%→40~70% 확대 -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 서울시가 26일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내놨다.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도,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임대료는 대폭 낮춘다는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전체 물량의 최대 70%까지 대폭 늘리고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 기존엔 전체 물량의 20%만이 주변 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주변시세의 85~95%로 공급했다.

주택 연 면적의 30% 내에서 'SH 선매입', '일부 분양'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사업유형을 다양화한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혜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주거면적을 1인 청년(14~20㎡), 신혼부부(30~40㎡)로 확대‧다양화해 아이 양육까지 고려하고 주거 공간 속 삶의 질을 높인다. 구체적 기준이 없었던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가구‧가전의 빌트인도 의무화해 입주자의 편의는 높이고 부담은 줄인다.
 서울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도 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행정지원과 규제완화도 추진 중이다.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한다. 임대 보증금을 4,500만원 지원할 경우에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하면, 월 임대료 25~30%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봉역 역세권 청년주택' 위치도.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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