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절감 효과도 기대

금융감독원이 금리인하요구권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 서비스'를 은행권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금리인하요구권이 전면 비대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리인하요구권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하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 서비스'를 은행권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 방문을 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했다.

그러나 금리인하를 '약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에 이번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로 영업점 방문 없이 금리인하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하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약정처리가 신속해지면서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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