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절감 효과도 기대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금리인하요구권이 전면 비대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리인하요구권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하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 서비스'를 은행권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 방문을 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했다.
그러나 금리인하를 '약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에 이번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로 영업점 방문 없이 금리인하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하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약정처리가 신속해지면서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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