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 일본 수출규제 사태로 소재‧부품‧장비 등 원천기술의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원천기술 개발 과정에서 작용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5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이용, 등록 등에 예외규정을 둘 수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간의 단축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화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계·연구계에서는 일본이나 유럽보다 엄격한 규제가 소재부품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평법'의 주요내용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추어 현행 100kg에서 연간 1t으로 완화 ▲연구개발목적 화학물질 이용, 등록 예외규정 ▲화학물질 등록 제출 자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신력이 인정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화관법'의 주요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심사시간 단축을 위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ㆍ검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용현 의원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 등에 대해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투자해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지만 규제와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며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화평법·화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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