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의 은행연합회 신입생 케이뱅크…대국민 관심 속 등장
제로 영업점 실현으로 타 은행 대비 대출금리 1~2% 낮아
출범 1년 만 '자금난' 꼬리표…개정안 통과로 다시 혁신에 불 지필 듯

케이뱅크 심성훈 은행장 <자료=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2017년 4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혜성같이 등장했지만 규제산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온 ‘인터넷은행법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다시 혁신에 불을 지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2017년 4월 3일 자정부터 공식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날 자정부터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면서 새벽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1000여 명이 넘는 가입 및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특히 케이뱅크는 25년 만에 은행연합회에 추가된 신규 정사원 은행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비은행 부문에선 2005년 주택금융공사, 2009년 정책금융공사가 각각 정사원으로 가입했으나 은행부문만 보면 1992년 평화은행이 은행연합회 가입한 이래 25년 만에 추가된 사례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은 출범식에 참석해 “케이뱅크는 25년 만에 태어난 옥동자”라며 “경쟁을 뛰어넘는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말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시 기존 은행들과 비교하면 파격이 아닐 수 없다. 케이뱅크는 ‘100%’ 비대면은행을 내세웠다. 기존 오랜 역사를 지켜온 은행의 상품, 입출금, 영업 시스템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바꿨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비대면으로 인한 ‘제로 영업점’도 실현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100% 비대면 은행이라고 말했듯 지점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줄여 기존 은행과는 비용구조가 다르다”며 “줄어든 부분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혀 대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은행 영업점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객 혜택으로 돌리겠다는 설명이다. 대출금리는 줄이고 예·적금 금리는 높이는 방안으로 구상돼 고객 호응을 얻었다.

인력도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다. 전체 임직원수는 약 200명으로 당시 KB국민은행의 직원 수가 1만7222명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소수 인력으로 시작한 것이다.

출범 당일 가입자는 오전까지 1만 명을 거뜬히 넘기는 인기를 보였다. 다음날에는 4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개설 이틀 만에 대출 건수도 2700여건을 기록했다.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아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평을 받았다. 당시 ‘직장인K 신용대출’의 대출금리는 최저 연 2.73%로 같은 기간 기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3.61~4.75%인 점을 고려하면 1~2% 낮았다.

또 케이뱅크는 방문 없이 10분이면 대출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예로 ‘직장인K신용대출’ 상품은 재직증명, 소득증명 관련 서류제출 없이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정보 자동수집을 통해 10분 이내에 대출을 가능토록 만들었다.

이후 은행 애플리케이션(App·)앱이나 웹에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슈랑스(mobile bancassurance)도 선보였다.

잘 나가던 케이뱅크에 ‘자금난’이 꼬리표처럼 붙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8년 초부터다. 가파른 여·수신 증가로 몸집을 키워야 할 상황에 놓이면서 자본금 확충이 필요해졌다.

케이뱅크는 자본금 2500억 원으로 출범한 뒤 2017년 9월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이후 유상증자를 계속 시도했으나 일부 주주사가 참여를 확정하지 못해 일정이 수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이후 2018년 10월 1200억원 유상증자로 자본금 4700억원으로 늘렸다.

현재까지 소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은 5051억원으로 불렸다. 하지만 이는 3개월 늦게 출범한 카카오뱅크 자본금이 1조8000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한참 부족하다.

자본금 난항을 겪게 만든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지난 3월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34% 가지는 조건으로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심사가 무기한 중단됐다.

현행법은 금융관련법을 포함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불허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은행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기사회생의 길이 열렸다.

개정안에서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심사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 통과로 케이뱅크는 다시 혁신에 불을 붙일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당초 계획대로 KT를 대주주로 변경해 유상증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케이뱅크가 원하는 자본금 규모는 최소 1조원이다. 약 5900억원 안팎의 유상증자를 이뤄내면 자본금을 약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확충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중단된 대출영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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