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관련 상품개발·운영 협력

21일 메리츠화재 최석윤 사장(가운데)와 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오른쪽), 보맵 류준우 대표(왼쪽)이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메리츠화재>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메리츠화재는 인터넷기업협회, 보맵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상품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3사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원활한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시스템 제휴 및 공동마케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본 책임보험은 정보통신제공 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의무가입대상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개인정보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000명 이상인 업체는 모두 해당된다.

또한 기본담보 이외에 ▲신용정보유출 등 손해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위기관리 실행비용 ▲근로자파견사업자 배상책임, 등을 특약으로 보장한다.

보험가입금액은 정보통신업체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개인정보 이용자수(일 평균)에 따라 최소 5000만원부터 최고 10억까지며 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과 가입은 인터넷기업협회에서 가능하다.

한편 지난 6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됐으며 가입대상이 보험 또는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본 업무협약에 따라 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가입 시, 단체보험 할인 혜택으로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필수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가입 편의성을 높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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