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8건 발표…예·적금 추천 상품도 알려줘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내년 6월부터는 여유자금이 없을 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월세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금융사기 의심거래정보를 추출해 금융사에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총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신한카드가 선보인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월 200만원 내에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부동산 임대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은 카드 회원이 돼 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출시되면 임차인은 자금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카드결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소득공제 신청 등 신고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임대인은 월세 연체·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의 투명화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 수수료는 임차인이 결제하게 된다. 임대인이 할 경우 서비스 활성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수료는 2% 내에서 논의 중이며 서비스 출시까지 논의를 통해 소폭 변동될 수 있다.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도 내년 3월 중 출시된다.

레이니스트는 고객의 수입·지출 패턴을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후 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예·적금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다.

현재는 금융실명거래법상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명의인의 건별 동의를 받고 이를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제휴상품 추천 등의 마케팅 목적으로 할 때는 포괄 동의·통보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 금융결제원이 선보인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는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사에 제공하게 된다.

기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에서는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되더라도 해당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지급, 이체 업무 처리 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금융사기 의심계좌를 개별 은행별로 분석·처리해야 했고 여러 은행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 계좌를 적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결제원이 전체 은행권의 정보를 분석·처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경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 앱에서 고객의 일정·위치정보·가계부내역 등을 바탕으로 보험가입 필요성을 알려주는 서비스, 카드결제 승인·중계 시스템(VAN) 구축·운영에 클라우드 활용,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가 지난 4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건 총 6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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