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 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난 19일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에 카카오뱅크 주식 1억440만주(29%)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또 카카오에 카카오뱅크 지분 5760만주(16%)를, 예스이십사에 1주를 매도하기로 했다.

이번 매각이 완료되면 한투지주의 카카오뱅크 지분은 5%-1주가 된다.

이번 매각은 금융위의 승인이 전제 조건이었다.

금융위는 "한투지주와 한투밸류가 은행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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