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굵직한 개정안 안건 올라

오는 21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케이뱅크와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사진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자료=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금융사들이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운명이 달린 ‘인터넷은행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10년간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방을 펼쳐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주식을 10% 이상 34% 내로 보유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요건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케이뱅크가 자금 실탄을 마련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모기업인 KT는 지난 3월 지분의 한도 초과 보유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KT는 케이뱅크에 5900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34%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심사가 중단되면서 증자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길이 막히자 지난 3, 4월 차례로 신용대출을 중단했고 최근에는 저신용자 대상 고금리 상품만 취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케이뱅크는 개정안이 통과돼 자본실탄을 조속히 마련해 영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다.

법안소위 내부에선 현행 대주주 적격성 규정은 너무 엄격하다는 점에서는 이미 의견을 모은 상태다. 다만 법 위반 요건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고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만으로 판단할 경우 다른 금융업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보험업계 이슈는 앞서 지난해 9월과 1월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이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핵심은 병원이 환자 진료 내역을 전산으로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손쉽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실손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가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혹은 제3의 중개기관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환자가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직접 병원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구조다. 일부 환자는 서류 발급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복잡한 과정 등으로 진료 금액이 적을 경우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되면 가입자는 진료 후 진료명세서를 실손보험사에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을 두고 보헙업계와 의료계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각 의료계 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보험사 배만 불리는 '악법'이라며 반대하는 반면, 보험업계는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

보험사들은 "실손 청구 간소화가 현재 의료계의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의료업계는 “환자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보험사의 업무를 의료계에 전가하려는 행태”라며 반박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을 ‘신중 검토’에서 ‘동의’로 선회하면서 10년 만에 개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편하다는 지적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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