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가지 불공정행위 제재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롯데쇼핑(주) 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쇼핑(주)는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에서 125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2012~15년에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고 관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2,782명을 파견 받아 상품 판매와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를 맡겼다. 납품업체에게 롯데쇼핑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토록 하는 행위도 적발됐다. PB상품은 유통업체가 개발한 자체 브랜드로 개발비용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하는데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가격할인 행사종료 후에도 행사시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안겼다.

공정위의 조치는 영향력이 강한 대형마트가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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