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케뱅 수용률 20~30%대…비대면 활성화에 따른 자세한 설명 필요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지 5개월이 지났다. 금리인하요구 접수 건수는 늘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수용률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증가 등의 이유로, 기업은 재무상태 개선 등의 이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20일 금융감독원이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은행 대출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건수 추이’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국내 19개 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 건수는 36만252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한 해 접수된 28만5123건과 비교해 27%나 증가한 수치다.

대출이용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제화 후 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고 실제 신청 건수 증가로 이어졌다.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들은 늘고 있지만 금융사의 수용률은 뒷걸음질하는 추세다.

은행권의 올해 8월까지 금리인하 수용률은 41.2%로 지난해(40.4%)보다 0.8%포인트 늘어났지만 2017년(59.3%)에 비해서는 18.9%포인트 떨어졌다.

수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유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리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전체 은행 수용률은 올 1~8월 기준 88.2%로 집계됐다. 지난해(95.1%)와 대비하면 소폭(6.9%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 포함 수치보다 47%나 높다.

인터넷은행 중 카카오뱅크가 수용률이 크게 낮아 전체 은행 수용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올 1~8월 기준 27%로 지난해(14.8%)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케이뱅크도 올 1~8월 기준 33.6%로 낮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비대면 채널로 금리인하요구권이 가능해지면서 인터넷은행과 함께 기존 은행 신청건수도 같이 증가해 수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본다"며 “비대면 신청이 도입되기 전에는 은행원과 상담한 후 금리인하 가능성이 확실시될 때만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률이 100%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지난 1월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해졌다.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가산금리를 매기는 기준이 천차만별이지만 표면적으로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고객들은 기대를 품지만 막상 승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비대면이 가능해진 만큼 대면보다 더 금융사들이 금리인하 조건을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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