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진시정 수용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7월 26일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13%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 중에 있었다. 남양유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다. 자진시정방안으로서 대리점 단체 구성권과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행위는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져 대리점들은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다. 대리점 단체 구성권과 교섭 절차를 보장하고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과 대리점 단체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효과,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동의의결 개시를 통해 사업자에게 법위반 혐의를 자진 시정하고 대리점과 상생할 모델을 자발적으로 구축할 가능성이 열렸다.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하고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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