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변호사 선임비용 등 보장

서울 노량진의 한 공무원 고시학원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자료=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이 도입된다.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했을 때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해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1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 약관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준비작업을 해왔다.

공무원 책임보험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와 국가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전 부처를 대상으로 2020년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44개 부처 26만 4000여 명(공무원 24만 6000명, 무기계약직 등 1만 8000명)의 보험 가입인원을 확정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제공할 보험사를 선정하게 된다. 보험료는 보험사 선정과 동시에 결정되며 전체 보험료를 각 부처가 가입자 수만큼 나눠서 보험사에 납부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에 이어서 행정안전부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현재 29개 지자체와 10개 시·도 교육청 소속 7만 5000여 명(지방공무원 7만 1000명, 무기계약직 등 4000여 명)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의 보험계약도 각 지자체를 대신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황서종 처장은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하면 결국 그 편익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