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평균금리 11.19%…21일 인터넷은행법 개정에 사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신용대출 금리가 10월 기준 평균 11.19%로 나타났다. 사진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자료=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간편성과 편리성으로 무장한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케이뱅크가 저신용자 위주의 높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1.19%로 집계됐다. 신용등급별로 살펴보면 △5~6등급 11.14% △7~8등급 11.21% △9~10등급 11.14%이다. 금리 10% 이상 취급 비중이 41.6%를 차지했다.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는 각각 1.69%, 13.49%다. 감면금리는 4.44%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시중은행과 상반된 행보다. 국내 5대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 평균 금리는 3.38%이고 ▲우리은행 3.36% ▲KB국민은행 3.55% ▲KEB하나은행 3.74%로 3%대다. 같은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3.07%로 낮다.

대출 대상 범위도 좁혀지고 있다. 8월까지 1~2, 3~4등급 대출이 나갔지만 9월에는 1~2등급 대출이, 10월에는 3~4등급 대출이 중단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직장인 대상 저금리로 취급된 신용대출들이 지난 3, 4월 차례로 중단되면서 현재는 정책상품인 119대출만 나가고 있고 이마저도 저신용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금리가 높아 보이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영업 환경에 놓인 배경에는 ‘자본난’이 자리잡고 있다. 유상증자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앞서 모기업인 KT는 지난 3월 지분의 한도 초과 보유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KT는 케이뱅크에 5900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34%까지 늘릴 계획이었지만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 심사가 중단되면서 증자가 미뤄지고 있다.

지난 7월 276억원을 수혈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물꼬가 트일 수 있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터넷은행법이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오른다. 안건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금융 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을 모두 빼는 것이 골자다.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이 빠지게 되면 KT의 대주주적격성심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유상증자에 어려움이 있다보니 제대로 된 은행 영업에 차질이 있다”며 “21일 정무위원 법안심사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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