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기준 금리확정형 대출금리 삼성생명 9.11%로 가장 높아
금리 인하 금융정책들과 무관…불합리한 금리 행정처분에 그쳐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사 약관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확정형 대출금리가 최저 4%대에서 최대 9%대로 나타나 고금리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보험사 약관대출의 다른 이름인 ‘불황형’ 대출이 무색하다. 최고 연 9%대 대출금리 때문이다. 고객 입장에서 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지 환급금 담보에도 불구하고 미래 적립금이 반영되면서 높은 이자율이 책정돼 감당이 어려울 경우 보험 해지 위험도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10월 기준 전체 생보사 24개사 금리확정형 대출금리 평균은 6.73%, 금리연동형 대출금리는 4.34%로 나타났다.

금리확정형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삼성생명(9.11%)이다. △푸본현대생명(8.01%) △한화생명(7.99%) △교보생명(7.90) △흥국생명(7.61%) △KDB생명(7.46%) △메트라이프생명(7.42%) △처브라이프생명 (7.36%) △동양생명(7.29%) △오렌지라이프생명(7.12%) △푸르덴셜생명(7.08%) △DB생명(7.03) △DGB생명(6.88%) △ABL생명(6.82%) △AIA생명(6.75%) △신한생명(6.49%) △미래에셋생명(5.90%) △NH농협생명(5.39%) △KB생명(5.16%) △BNP파리바카디프생명(5.15%) △라이나생명(5.09%) △하나생명(4.95%)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4.83%) 순이다.

금리연동형 대출금리는 메트라이프생명이 5.08%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부폰현대생명(4.65%) △삼성생명(4.6%) △신한생명(4.59%) △DB생명(4.57%) △동양생명(4.56%) △교보생명(4.54%) △라이나생명(4.50%) △ABL생명(4.46%)  △한화생명·DGB생명·미래에셋생명(4.37%) △오렌지라이프생명(4.30%) △AIA생명(4.26%)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IBK연금보험(4.24%) △KDB생명(4.19%) △푸르덴셜생명(4.16%) △하나생명(4.13%) △처브라이프생명(4.12%) △NH농협생명(4.07%) △흥국생명(4.06%) △KB생명(3.99%) △BNP파리바카디프생명(3.94%) 순이다.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를 구성하는 요소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다. 기준금리는 코픽스(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 등을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는 은행권과 달리 보험계약의 준비금 부리이율을 기준금리로 이용한다.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예정이율(확정)’이, 금리연동형은 ‘공시이율(변동)’이 기준금리로 적용된다.

본인이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이 7%인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는 ‘7%(예정이율)’과 ‘가산금리’가 합산된다.

이를 두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약관대출이 ‘불황형 대출’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리확정형 대출금리의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1금융권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은 상황이다.

10월 기준 국내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KB국민은행(3.55%)이 가장 높았다. KB국민은행 5~6등급 대출금리는 6.15%, 7~8등급은 9.62%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의 경우 평균금리는 3.38%며 5~6등급 대출금리는 3.75%, 7~8등급 5.02%로 나타났다.

약관대출은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인 만큼 리스크가 적은 데도 신용등급으로 대출이 결정되는 신용대출보다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상태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계약자에 미래에 돌려줄 보험 상품의 적립금 예정이율을 기준금리로 적용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 적용된 금리는 ‘가산금리’ 이자만 부담하기 때문에 1~3%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이러한 금리구조가 전 생보사에 적용돼 있기 때문에 높은 이율을 적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일수록 기준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리 인하 관련 정책들도 무용지물이다. 신용등급과 연결돼 보험사 약관대출과는 무관한 정책들이다.

지난 6월 발표된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지만 6월부터 은행법, 보험업법 등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지만 취업, 승진, 재산증가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에 해당한다. 보험 약관대출은 신용상태와 무관하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신용등급을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제도도 약관대출과 무관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약관대출 금리가 높은 편인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각 회사 자율성에 맡기고 있어 불합리적으로 약관대출 금리가 높게 산정될 경우에만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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