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5년간 최대 세액감면 100%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혜택을 기존 통신판매업에서 도매 및 소매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창업과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대상 업종은 31가지로 제한적이다.

도소매업의 경우 전체 창업업종 중 음식숙박업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로 창업되고 있음에도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지 못해 도소매업 관련 청년 벤처 창업자들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도소매업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통신 판매업에는 세액감면을 해주고 있어 세제상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심재철 의원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도소매업 관련 벤처창업자들에게도 세액감면 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에 도소매업을 추가함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혜택 규모는 2021년 680억원, 2026년 680억원 등 향후 6년간 6,800억원연평균 1,133억원으로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법률에서는 도소매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년간 청년 100%, 청년 외 50%)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0~30%)을 적용 받는다. 2017년 신고기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도매업 법인의 수는 4만8,339감면액은 873억 원이며 소매업 법인수는 6,538감면액은 93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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