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수익률↑…청·장년층 자산형성 뒷받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정부가 주택연금의 가입문턱을 낮추고 월 지급금액 확대 등 연금의 보장성도 강화한다.

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퇴직·개인연금 수익률을 높여 청·장년층의 노후대비 자산형성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노후소득 증대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낮췄다.

주택가격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했으며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정부는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하고 배우자 수급권을 강화하는 등 보장성도 강화했다.

취약 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 확대율을 최대 13%에서 20%로 확대했다.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했다.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고령층 가입자에게 추가 수익을 제공하고 청년 등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실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에 추가수익을 확보하게 되고 청년·신혼부부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8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임대·거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신탁방식(소유권 주금공 이전) 주택연금 도입시 전국을 대상으로 임대범위(신혼부부→일반임차인)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한다.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일임형(DB형)·사전지정운용(DC형) 제도를 도입하고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수익률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신설되는 사전지정운용 상품 등의 경우 자기자본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가입자가 손쉽게 연금상품과 연금사업자를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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