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일반 고객들 대출에는 금리를 과다산정하고 자사 임직원 대출에는 부당하게 우대금리를 적용한 사실이 드러난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경남은행은 금리산출 전산시스템 통제 부적정 및 임직원 대출 취급 시 우대금리 부당 적용 등을 사유로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임원 3명은 주의적 경고, 직원 12명에 대해선 감봉 및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경남은행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 고객 9957명의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해 총 23억6800만원의 이자를 과다 수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는 가계대출 가산금리 산출 프로그램의 오류 탓에 벌어졌다. 

금감원 조사 결과 경남은행은 지난 2014년 5월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리산출 프로그램의 정상 작동여부 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신담당 부서 직원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테스트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 검증을 형식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금리산출 프로그램의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그 결과 대출자 9957명에게 금리 0.5%포인트씩이 과다 산정됐다. 

지난해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경남은행은 연 6%의 지연이자를 포함해 31억3500만원을 환급한 바 있다.

경남은행은 또 자사의 임직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우대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이 임직원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한도는 일반자금 대출 2000만원, 주택자금 대출 5000만원 이내다. 이런 소액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면서 소액대출 한도를 초과한 대출에 대해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지 않고 우대금리 조건을 적용하는 등 1985억원의 임직원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