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위원장 "블록체인 게임 전면적 금지 아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특정 게임물이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등급분류를 거부했다. 업계는 게임위의 이같은 결정이 사실상 블록체인 게임을 금지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는 지난 6일 개최된 등급분류회의에서 블록체인 기반 게임 개발 업체 노드브릭이 신청한 ‘인피니티스타’에 대해 등급분류 거부예정을 결의했다고 8일 밝혔다.

게임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해당 게임물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된 재료를 가상의 재화로 변환이 가능하며, 게임 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의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게임위가 지적한 인피니티스타의 진행방식은 대다수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들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최근 출시된 V4와 수년째 게임 매출 1위인 리니지M도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동일한 게임방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업계는 게임위가 게임 내에서 획득한 재료를 가상의 재화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은 사실상 블록체인 게임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기술이 블록체인 게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인피니티스타에서는 획득한 재료로 아이템을 제작하고, 이 아이템을 이더리움 기반 NFT로 변환시켜 외부 NFT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다. 

이에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이 국내에서 전혀 출시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암호화폐와 관련 금융당국의 정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며  문체부 산하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한다"고 설명했다.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사행성 조장이 보이는 것에 대해 규제할 따름이라는 것.

게임위는 “이번 결정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위축되거나 둔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탈 중앙성 △투명성 △불변성 △가용성이라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게임에 도입할 경우, 해킹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아이템 거래의 투명성, 데이터의 영구소유 등 장점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 금지 선언은 아니며,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될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는 것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써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건전한 게임이 많이 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체등급분류로 출시됐던 블록체인 기반 ‘유나의 옷장 for kakao’는 게임을 통해 암호화폐 ‘픽시코인’을 얻을 수 있고 거래사이트에서 환전해 현금화할 수 있었다. 이에 게임위는 지난해 이 게임에 대한 재분류 판정을 내렸으나 사업을 자체 종결시켰다. 사실상 암호화폐 유통이 접목된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물은 허가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결정은 등급분류 거부예정으로 신청사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며, 위원회는 신청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경우, 신청사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확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인피니티스타의 등급분류를 신청한 노드브릭 측은 게임위 판정에 대해 소명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스타 <노드브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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