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판매도 허용…2022년까지 가격인상 제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기업결합 승인을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를 모두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경제활성화 등 긍정적 요소는 극대화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건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인터넷TV(IPTV) 시장점유율 2위 업체인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3개사(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와의 합병계약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55% 취득 계약을 골자로 하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IPTV 시장점유율 3위인 LG유플러스도 지난 3월 CJ헬로의 발행주식(50%+1주)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가 양사에 대한 기업결합을 승인함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으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는 IPTV사업자와 케이블방송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으로 상당수 지역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승인을 붙였다.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케이블TV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계약연장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 금지 등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각 기업결합 건 시정조치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기업결합 후 서울 도봉구, 강북구 등 17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서울 도봉구, 강북구 등 23개 방송구역 디지털 HD 방송 전송 방식(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2022년 말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의 가격인상을 할 수 없다.

또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도 기업결합 후 서울 은평구 등 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2022년말까지 가격 인상을 할 수 없다.

공정위는 두 건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으로 별개의 상품 시장으로 획정했다. 8VSB는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도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는 디지털 방송 전송 방식 중 하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IPTV 가입자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가입자보다 많고 SO 안에서도 디지털 가입자가 아날로그와 8VSB를 추월했다. 따라서 8VSB 시장을 별개로 보고 시장을 분리해서 획정했다. 대체 가능성을 보더라도 8VSB 가입자가 디지털로 갈 유인은 높지만 반대의 경우는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IPTV 가입자 수는 지난 2017년 SO 가입자 수를 넘어섰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IPTV 가입자 수는 1501만6000명으로 SO 가입자 1394만명보다 107만명 정도 많았다. IPTV의 시장점유율 또한 47.5%였으며, SO 안에서는 디지털 케이블TV 점유율이 24.3%, 8VSB 케이블TV 점유율이 17.9%였다.

다만 공정위는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이들 기업이 결합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업결합 승인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양사 모두 교차판매 금지 조항을 넣지 않고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는 점이다.

교차판매가 허용되면 결합 회사의 판매망에서 서로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전국 유료방송사업자인 통신사의 IPTV 판매망에서 케이블TV 상품을 판매하거나 지역 점유율이 높은 케이블TV 망에서 IPTV를 판매하면서 상호 영업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알뜰폰 시장의 경우 과거에는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였기 때문에 CJ헬로와의 결합 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지금은 LG유플러스는 3위 사업자이고 CJ헬로의 독행기업성도 크게 약화해 경쟁제한성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와 관련 공정위 결정에 대해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에 대해 공정위가 판단한 바와 같이 경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두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유료방송은 KT계열(31.07%), LG유플러스 계열(24.54%), SK브로드밴드 계열(23.92%)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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