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임상' 첫 공판서 혐의 전면부인…전 직원 "대표 지시 따랐을 뿐"

어진 안국약품 대표 <뉴스1>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불법 리베이트와 임상시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진 안국약품 대표가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한데 이어 불법 임상시험에 관한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이날 약사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진 대표와 전직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장 A씨, 전직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신약연구실장 B씨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 대표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며 어 대표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한다”며 “대표의 지시를 받아 수행할 수 밖에 없었던 수동적 지위에 있었음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보고서 제출 자체가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될 수 있는지 다툰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B씨 측 변호인도 “기본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검찰이 판단한 범행 가담 정도가 너무 과하다고 본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성립될 수 있는지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진 대표와 안국약품 전 직원들은 정상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 약품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6년 1월 7일과 21일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단계에 있던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하고, 한 사람당 20회씩 총 320회를 채혈해서 약품이 기존 약품과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한 혐의다.

또한 2017년 6월 22일과 29일에도 식약처의 승인 없이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을 상대로 개발 중이던 항혈전응고제 약품을 투여한 뒤 한 사람당 22회씩 264회에 걸쳐 채혈을 하고 이를 임상시험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2017년 5월 항혈전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이전 부작용 등 안전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비임상시험 단계 결과를 조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월 어 대표 등을 약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어 대표는 구속적부심사가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어 대표는 의사들에게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도 지난 7월 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어 대표는 지난달 1일 열린 해당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받겠냐는 질문에 어 대표 측은 따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어 대표측 요구를 받아들여 내달 1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 직원 A, B씨가 모두 참석하는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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