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 구성···"소송전이 큰 부담 됐을 것"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조감도 <서울시 제공>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시공사 선정 논란으로 법정 다툼까지 벌였던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이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공동도급(컨소시엄)으로 추진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조합사무실에서 개최된 2차 현장설명회에 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만 참가해 유찰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1차 현장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 유찰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대의원회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마감은 다음 달 23일이지만 추가로 사업 참여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건설사가 없어 사실상 이대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6월 한차례 총회를 진행한 이곳 조합은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조합원 266명 중 2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총회에서 대우건설은 122표, 현대엔지니어링은 118표를 각각 얻었다. 양사 모두 과반을 넘지 못해 시공사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조합장은 무효표 처리된 6표 중 대우건설 4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면서 대우건설과 사업을 진행하기로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총회 결과가 번복되면서 현대엔지니어링은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시공사를 확정 공고한 것에 대해 법원에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소송,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냈다. 이후 법원이 잇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동이 걸렸다. 두 회사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조합에서는 사업 지연 불가피 등의 우려를 표하고 결국 재입찰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에 시공사 지위를 획득했다가 결과가 뒤집히면서 난처해진 대우건설은 조합에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자칫 소송에서 대우건설이 승리할 경우 재입찰 과정은 무효로 처리돼 컨소 형태가 아닌 양사 중에 단독 수주 형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컨소시엄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우건설에는 아쉬운 결과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조합은 조만간 컨소시엄에 수의계약 추진과 관련한 입찰안내서를 송부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3일로 예정됐던 총회 전에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고척4구역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대 4만2207.9㎡ 부지에 총 983세대, 지하 5층~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1964억원 규모다. 조합분 266세대와 임대주택 148세대를 제외한 569세대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잡은 물고기를 나눴다’고도 표현할 수도 있다”며 “결국 재입찰 수용 이후 소송이 병행될 경우, 둘 중에 한 곳으로 선정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