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이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현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적발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 14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4년 당시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 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현재는 지급보증이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또 최근 정부가 종투사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NH투자증권의 최종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금융위는 이날 과징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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