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소송에 본사·공장 가압류…정부지원금은 환수조치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뉴스1>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인보사 사태로 구속 위기에 몰렸던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구속은 면하게 됐지만 본사 및 공장 등에 관한 일본 제약사의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코오롱생명과학의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달 31일 법원이 서울 마곡본사를 비롯해 김천2공장과 충주·음성공장 토지 및 건물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총 144억원 규모다.

신청인은 코오롱생명과학과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250억원대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이하 미쓰비시)이다.

가압류는 채권에 대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집행된다. 법원이 이번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 취소 이후 재무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6년 미쓰비시와 5000억원 규모의 인보사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7년 12월 미쓰비시는 코오롱이 계약사항과 달리 위탁생산업체를 변경했다며 계약을 파기했고, 이후 작년 4월 ICC에 250억원대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미쓰비시의 주장은 기술수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이와 같은 취소주장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미쓰비시 측에 기술수출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쓰비시의 계약취소가 아닌 코오롱의 계약해지로 인해 기술수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계약금 250억원의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무법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쓰비시와의 소송 외에도 코오롱생명과학은 현재 환자 및 주주, 보험사 손해배상청구 총 20건의 소송에 관한 1심 재판을 진행중이다. 소송액은 약 58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이 미쓰비시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입게 될 타격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222억원, 순이익 -912억원의 적자를 기록 중인 코오롱생명과학이 패소할 시 떠안을 소송액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위기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를 검토한다고 밝힘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향후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전액이 환수조치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3년간 인보사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 총 82억1000만원 중 우선 환수할 예정인 2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7억1000만원도 검찰 수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전부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이 인보사 사태의 책임을 코오롱생명과학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잘못한 것은 맞으나 당시 인보사를 허가해준 식약처에도 잘못이 있다”며 “정부 지원금 역시 당시 심사했던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데 무조건 환수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나 환자들의 소송건은 결국 코오롱생명과학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여러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코오롱생명과학이 불리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한 절차를 따져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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