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권 전 회장은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정에 회사 출장비를 사용해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권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업무상 횡령의 경우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며 “권 전 회장의 경우 개인적 이익이 목적이라는 게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희용 전 KTB투자증권 부사장에 대해서는 양형요소 등을 참작해 원심인 벌금 15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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