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뉴스1>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검찰이 30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지난 5월 치료제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293세포)’로 드러나며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검찰은 6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보사 개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고, 임원진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성분이 바뀐 것을 몰랐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