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인사 가족 등 11명 부정채용 지시…보석도 기각

KT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 <뉴스1>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지난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유력 인사의 가족 혹은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보석 청구도 기각됐다.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전무)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부정 채용 행위는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준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며 가족이나 추천자 영향력을 통해 영업 실적을 올리거나 혜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KT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등 고용 안정성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이 전 회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비롯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 및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줄곧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서 전 사장은 지난 8월 법정에서 이 전 회장이 직접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딸 부정채용'이라는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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