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하나의 은행 애플리케이션(이하 앱)만으로 타 은행의 모든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30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 등 나머지 8개 은행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오는 12월 18일부터다.

오픈뱅킹이란 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거래하는 여러 은행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또는 핀테크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기존 앱 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전산개발 등을 통해 가상계좌 입금 제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현재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오전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가동하는 체계를 갖췄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현재 금융당국은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를 상호금융·저축은행·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오는 12월까지는 은행 중심으로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내년 초에 세부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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