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LCC 업체 3곳 중 가장 먼저 운항증명 발급돼

플라이강원 1호기 <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 29일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AOC)은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직·인력·시설·장비·운항·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추었는 지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지난 4월 23일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2명의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6개월에 걸쳐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왔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정비·객실·운항관리·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과 매뉴얼 등이 법령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을 통해 △비정상 상황별 조종사의 대처능력 △비상착수 △승객탈출 모의평가 △예비부품의 확보상태 △취항예정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을 현장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개시할 경우 운항과 정비 분야의 전담감독관을 각각 1명씩 별도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 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한다. 

취항 후 6개월 뒤에는 안전운항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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