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합의서 공개하며 비판수위 높여…LG화학 “여론 호도 저의 의심”

<SK이노베이션 제공>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SK이노베이션이 2014년 LG화학과의 합의서를 공개하는 ‘강수’를 뒀다. 두 회사의 과거 분쟁 시 ‘추가 쟁송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특허로 LG화학이 미국 ICT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그간 LG와 LG 경영진의 대 국민 신뢰를 감안해 밝히지 않았던 합의서를 공개하게 됐다는 게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이다. 

28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한국 등록 특허인 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다.

양사는 2014년 10월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대상특허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으며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 등의 합의를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라는 점과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점은 명확하게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과도한 여론전’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LG화학은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는데 집중해 왔다”면서 “그러나 경쟁사에서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주 이미 합의서 관련 소송 건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동일한 건으로 또 다시 합의서를 공개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합의서에서 확인 가능하듯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한’ 것”이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는 것. ‘특허독립(속지주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

특허 라이선스나 합의에 있어 그 범위를 규정짓는 방법에는 ‘특허번호’로 하거나 ‘기술이나 제품’으로 특정하는 것이 대표인데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는 부연이다.

LG화학은 “경쟁사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재차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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