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상한선 분양전환 시, 입주민 포기로 현금부자 분양 가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지난 3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아파트특별위원회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윤중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민층 소형아파트에서 법정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할 경우 3400억원대의 분양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성남시청에 따르면 최초로 분양전환되는 판교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의 감정평가금액이 평균 4억2000만원에서 5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교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는 지난달 10년 임대기간이 종료됐다. 성남시가 감정평가액을 발표하면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면 감정평가액 최종 결정에 2개월 가량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이어 LH는 입주민들과 계약(우선 분양)에 나서고 6개월 안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어 10월 봇들마을 3단지 870세대, 11월 백현마을 8단지 340세대 등의 분양 전환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10년 동안 낮은 임대료로 빌려줬다가 국토교통부·LH·해당 지자체 등이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산운11단지 평균 감정평가금액은 전용 51㎡이 4억2282만원, 전용 59㎡가 5억1155만원이다. 산운12단지의 경우 평균 감정평가금액은 전용 55㎡가 4억5936만원, 전용 59㎡가 5억737만원이다.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는 저소득층,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20평대 소형 아파트다. 

현재 LH공사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금액을 정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시행규칙에 '감정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 있을 뿐인데 서민들에게 공급한 중소형아파트를 법정 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LH공사가 법정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할 경우, LH공사는 3400억원의 분양수익이 예상된다. 

또한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변창흠 LH 사장이 "LH공사는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연합회 측은 변 사장이 위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H공사의 분양전환 시행세칙 제12조 8창에는 '사장은 사업수지 및 지역 간 가격균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LH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높게 책정돼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포기할 경우, LH공사는 제3자 매각을 통해 현금 부자들에게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연합회 측은 "민간사업자도 2만호 이상을 감정가액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서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했는데, LH공사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3~4배의 폭리를 취하는 것은 이미 공기업으로서의 존재이유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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