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금지…관련 법률안 연내 통과 추진

편의점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이해선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담배 정의를 확대하고 성분·첨가물의 정보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담배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연내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23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질병관리본부(CDO)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미국 FDA는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도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달 초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가 1건 보고됨에 따라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내 놓은 상태다.

먼저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에게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한 후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 자료를 연계·분석해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비롯해 니코틴액 수입통관,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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