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법조계 등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형생활 어렵다 판단
[한국정책신문=한행우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의 건강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97세 고령에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 명예회장의 수형생활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사유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한행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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