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하영 기자] 비자금 조성과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인규 전 DGB대구은행장의 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은 박 전 은행장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박 전 은행장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을 이용해 3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약 87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4명을 부정 채용하고 사건이 불거지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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