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판매·알뜰폰·홈쇼핑수수료가 이슈

LG유플러스 용산사옥 <뉴스1>

[한국정책신문=길연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심사 결정을 유보했다. 공정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승인이 유력한 분위기였기에 관련 업계는 인수합병(M&A)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유보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공정위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기업결합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에서 양사 결합 조건에 형평성이 제기되면서 형평성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르면 이달 말 공정위가 다시 전원회의 일정을 잡고 두 안건을 한꺼번에 심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심사 보류는 SK텔레콤이 합병회사간 교차판매와 관련해 LG유플러스 대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 3개월 내 보고하는 조건으로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TV(IPTV)를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지난 1일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 상호 교차판매를 3년가량 제한하는 등 더 강력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업계는 공정위가 SK텔레콤의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LG유플러스와 CJ헬로에 대한 승인 조건도 상호 교차판매 금지로 강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알뜰폰 분리 매각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놓고도 위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CJ헬로의 알뜰폰 사업 부문인 헬로모바일의 분리 매각 조건이 공정위 심사보고서 승인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해 경쟁사들은 CJ헬로가 알뜰폰 1위 사업자이므로 분리매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케이블TV 업계 1위 CJ헬로와 2위 티브로드가 IPTV에 인수된 후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용료 관련 결정력이 유료방송 업체로 급격히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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